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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이 가상화폐 세금 폭탄을 가중시키는가???

by Wealthy&Coin 2022. 4. 14.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지난주 의회를 통과했다.긴 의회 상의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결국 이번주 가상화폐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세금 폭탄을 맞기 직전이다 현재 바이든이 말한 이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암호화폐에서도 같이 세금을 물리는 법안도 같이 포함시켰는데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다 현재 디파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채굴자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혹은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불분명명하다

 

미국의 이번 인프라 개정안에서는 롱-숏 포지션에 대한 세금을 회피 하기 위한 목적의 자전거래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유럽 연합에서는 기본 1000달러 원환율기준 100만원이상은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법안을 표결시켰다 하지만 비트코인시세나 이더리움시세같이 끈임없이 변동성이 강한 이 시장에서 처음 취득가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것인지 혹은 어떻게 개인 거래내역을 일일히 파악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해외 거래소와 연계 거래, NFT 매매 차익, 디파이 수익을 어떻게 구분해서 세금을 물릴 것인가?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좋은데 암호화폐의 특수성을 외면한 고루한 세법 조항이라는 말들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도 여야 대통령 후보가 과세 유예을 발표하며 투표을 잡기위해 노력하였는데 현재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와의 연계 거래와 NFT 사고 팔때 발생하는 매매 차익 및 기타 디파이 수익을 어떻게 구분해서 세금을 물릴 것인지 진지하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가지 대안으로는 현재 정부 관리하는 가상화폐 지갑을 하나 만들어서 세금도 암호화폐로 받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듯 보이지만 현재 어떻게 가상화폐을 법정화폐로 환산하고 계산하며 또 그외 따른 투자 방식에 따른 매매 차익을 같이 포함시켜야 하며, 손실에 대해 공제를 어떻게 해줄건지에 대한 의문도 해결해야 한다.


세금 납부가 필수 인가? 혹은 의무이가?

 

현재 사실상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나 세금을 받는 사람이나 머리가 아프다 상황이다 그 이유는 가격 취득세에 대한 증명 여부도 있지만 가상화폐 특성상 끈임없이 변화하는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부분 손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도 웃픈 상황이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한 적은 금액의 갑자기 많은 수익을 봤을때 어떻게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현재는 없다 솔직히 자신의 아주 큰 돈을 투자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투자자들은 호재도 악재도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투자한 돈을 가지고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일반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일들이다 현재 또한 주식 공제액은 5000천만원인데 코인 공제금액은 200만원이라 거의 25배 넘게 차이나는 공제액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큰 편이다 .돈이 많은 투자자들은 전문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해 절세 전략을 짤듯 보인다

 

- 국세청 세금 납부 계획 -

 

현재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매년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번 돈(기타 소득) 가운데 250만원 기본 공제를 한 뒤 나머지에 대해 22%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해외 거주자, 외국 법인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당국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고 한다

 

암호화폐 증여재산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증여일 전·이후 각 한 달간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두 달 동안의 암호화폐 가격 변동을 고려해 증여가액을 따진다는 얘기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암호화폐에 한해서다. 새 평가 방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원칙(평가 기준일 시가)로 계산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취득가을 알기 힘든 가상화폐

어떻게 세금으로 증명해야 하는가?

 

코인 특성상 끈임없이 변화하는 가격 변동성을 어떻게 증명할것인지 개인 간의 지갑 거래추적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일히 개인이 거래내역을 증명하여 납부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듯 보인다

거래 추적이 어려운 전자지갑으로 개인 간 거래를 하면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코인의 경우 취득가를 알기가 쉽지 않다”

 

1000만원 벌면

 200만원 세금

 

암호화폐 몸값이 뛸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정치권의 반발에도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세금은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기본공제)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한다. 만일 내년에 암호화폐 투자로 1000만원의 매매차익이 생기면 200만원정도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일률적인 과세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내년부터 거래소 이용자의 분기별 및 연도별 거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간 거래내역은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은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