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암호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출시한다
증권형 토큰, NTF, 비트코인 관련 ETF도 출시예정
금융투자협회가 현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증권형 토큰·NFT와 가상자산 수탁 및 지갑(월렛)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ATS에서 장기적으로 증권형 토큰과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거래하도록 추진하는 안을 무게 있게 고려 중이다.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증권형 토큰과 NFT는 증권사 업무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ATS(다자 간 매매 체결회사) 거래 대상이 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DR)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가상자산에서 증권형 토큰을 구분하면 증권사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금투협은 향후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4년초 대체거래소(ATS) 업무개시 목표로 현재 금투협은 7개 대형증권사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ATS를 추진하기 위한 인가 준비와 법인 설립 등 여러 사전 작업을 준비 중이다.
- 연내 예비 인가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오는 2024년 초 ATS업무 개시를 목표로 한다.
- 금투협은 7개 대형증권사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ATS를 추진
금투협은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발표와 상관없이 법령상 인가요건에 근거해 인가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현재 투자업계에서도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거래소 간 경쟁이 불가피해진 만큼 ATS 설립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ATS가 설립되더라도 한국거래소가 주식 상장과 시장 감시규제 등 공적인 역할은 그대로 하고, ATS는 주식거래 중개 기능만 하게 된다.기존 거래소 대비 인원과 비용이 적게 들어 주식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돼 ATS 설립이 가속화됐다. 해외 선진국처럼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주식 매매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기 위한 취지다 금투협 관계자는 “ATS가 설립되면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난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정부에서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했으면 한다. 이것은 13년 전 법이 통과한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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